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자동차 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여 보험료 인하와 보험 관련 불건전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한 **‘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’**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대책은 향후 자동차 보험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제, 각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1. 경상 환자 향후 치료비 지급 제한 🤕기존에는 경상 환자(상해등급 12~14급)도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, 이번 대책으로 경상 환자는 원칙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경상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. 실제로 경상 환자들 중 일부는 사고 후 약간의 치료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향후 치료비 명..